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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교원채용 비리 항소심 안모씨…징역 6년 선고

부인 조모씨는 '집행유예→징역 4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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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08 15:58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전경.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교원채용 비리로 기소된 대성학원 금품수수 사건 일부 연루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3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안씨의 아내인 대성고 상담실장 조모(64)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1억1000만원은 원심과 똑같이 유지됐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모·윤모 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외에 안씨의 어머니이면서 당시 대성학원 이사장이던 김모(92)씨 등 비리 연루자 19명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관행화된 사학의 교원채용 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의 투명한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른 사학의 유사 범행을 예방하고 경종을 울린다는 관점에서도 엄중한 대처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안씨의 행위로 인해 대성학원 교사 채용 시험의 공정성이 더 할 수 없이 침해됐다"며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 유출이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부정한 수단까지 동원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에 대해서는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 부부는 최근 5년간 교사 채용 시험을 앞두고 낙점한 교사 지망생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미리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응시생(가족 포함)으로부터 모두 4억8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교사 등 다른 피고인 23명은 안씨 부부에게 금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되거나 문제유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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