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세청, 비판 직원 파면 적반하장 도넘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9.06.18 18: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국민과 소통에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국세청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이 내부게시판에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로 한상률 前 국세청장을 비판한 글을 올린 전남 나주세무서 김모계장에 대해 파면 조치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서 원천무효이며 즉각 철회돼야 마땅하다.

국세청은 김계장에 대한 파면사유로 ‘공무원 품위 손상’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직의 ‘명예훼손’을 들고 있다. 김계장의 글에 다소 거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세청의 투명성과 쇄신을 위해 비판한 것이 어떻게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조직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말인가? 오히려 검찰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망가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한상률 前 청장이야말로 공무원의 품위손상과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

내부 게시판에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공무원의 신분까지 박탈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폭거요, 징계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조직의 수장인 국세청장이 5개월이나 공석인 상태에서 직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천리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같은 행태는 정당한 비판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정치적인 보복이자 탄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사태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식 조직문화’가 뿌리박혀 있는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혁신하지 않고서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5개월째 공석중인 국세청장을 조속히 임명해 국세청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시킴은 물론, 정권으로부터 외풍을 받지 않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다시 한번 국세청에 김계장에 대한 파면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불신은 물론 파면을 당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 대전 동구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