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연 120만원을 한도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토록 돼있다.
강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생활비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비도 월세처럼 매달 일정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만큼 월세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개정안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공동주택에 지출한 관리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경우 2017년 4784억원, 2021년 5122억원 등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총 2조 4759억원 연 평균 4952억원 정도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경우 국민들에게 연평균 5000억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전국에서 307만 40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서민의 호주머니가 든든해야 내수가 살고 기업도 살며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입법정책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