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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건설기계협, 민주노총 건설기계조합원 불법행위 수사 촉구

제천시 공사현장 중장비 업계간 갈등으로 공사중지 명령…건설기계 단체간 갈등으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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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25 18:34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건설기계연합회가 민주노총 건설기계 제천시지부의 집회와 관련 사밥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제천건설기계연합회는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총 제천건설기계지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기계연합회는 최근 지역건설시장의 위축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상생협력을 통한 제도 및 관행 개선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노총 산하 제천건설기계지회는 제천시가 발주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조성 현장의 일감을 뺏기 위해 제천시청 입구와 신월동 공사현장 사무실 뒤에 집회신고를 하고 장기 농성에 들어간 상태"라며 "이들은 방송차량을 동원해 무리지어 다니며 확성기를 이용해 건설현장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조성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단체협약서 작성 및 배차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은 시장실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폭언 등 압박을 통해 결국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민노총 제천건설기계지회는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들만의 생존권은 중요하고 제천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의 생존권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편협한 주장을 일삼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은 엄연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건설사,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덧 붙였다.

이 외에도 "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떼쓰기 식 집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했음에도 방치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노총 건설기계노조는 현재 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노동조합법 제2조의 4호 라목은 노조가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임대사업자까지 노조에 가입시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동안 제천건설기계연합회는 며칠 농성하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지켜보았으나 시시각각 생존권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지는 상황은 민노총 산하 건설기계지부가 밥그릇은 물론 숟가락까지 뺏겠다는 행위로 보인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제천시는 지난 22일 공사 중장비 업계간 갈등으로 공사 여건이 좋지 않다며 오는 30일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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