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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만득이 특위’ 구성

장애인 인권 유린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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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26 15:18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의회가 일명 ‘만득이 특위’ 구성에 나선다.

‘만득이’로 불린 지적 장애인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가 청주 오창의 한 축사에서 무임금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 유린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6일 도의회에 따르면 다음 달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만득이 특위 구성이 추진된다.

이 특위는 제2의 만득이 발생을 막고자 장애인 거주 전수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의회는 특위 구성 준비 작업을 마치는 대로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종 논의 절차를 거친 뒤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한 도의원은 “만득이 특위가 구성되면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권 린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고씨의 하지정맥류 수술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고씨는 다리에 심한 하지정맥류 증상이 발견됐다. 고씨의 가족은 그가 행방불명되기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라며 김씨 농장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질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고씨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병원 진단 결과가 나오면 청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365! 두드림' 복지포털의 비지정 기탁금 중 일부를 수술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사는 고씨는 3인 가구에 해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수술비가 모자라면 ‘365! 두드림 복지포털을 통해 후원자를 모집,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게 청주시의 복안이다.

시 관계자는 “일단은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땐 그 비용에 맞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고씨에게 19년간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사는 농장주 김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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