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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철 중구의원,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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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26 17:34
  • 기자명 By. 선치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선치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조재철 의원은 박순자 국회의원이 주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앞장섰다.

조재철 의원은 26일 국회 제6간담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구의원 및 육아교육종사자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현재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영유아 7명당 1인을 보육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영유아 보육과 일과 후에 각종 학습준비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조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어린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가 적은 봉급과 감당해야 하는 영유아가 너무 많아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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