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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홍성 화성경마장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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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7.26 17:37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충청신문=내포] 이성엽 기자 = 충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6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홍성 화상경마장 유치신청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화상경마장은 사실상 도박장에 불과하며 도박중독, 교육환경 악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반대 이유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홍성지역 10개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은 지난 19일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동의서를 발급했다”며 “홍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여가나 취미 활동 등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화상경마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군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어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다. 경마장 출입자의 76.9%가 중독증상을 보이며 도박중독, 가정 파괴, 강력범죄 증가 등 화상경마장의 폐해는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가족단위 관광객은 줄어들 것이고 사실상 보령, 예산, 서산 등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경마장 이용객이 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주시는 공익의 우선 주민여론이 우선이라는 이유와 함께 20~30억 원의 세입보다는 사회적 비용 더 들 것을 우려해 화상경마장 유치를 철회했다”면서 “충남권의 경우 천안 두정동과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의 폐해만으로 화상경마장을 더 이상 유치하지 않아도 될 명분이 된다. 화상경마장은 홍성뿐 아니라 충남 어디에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선경 홍성군의회 의원은 “홍성군수는 독단적인 판단으로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을 그만해야 한다. 1인 시위와 함께 시민단체와도 함께 할 것이다”라고 화상경마장 유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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