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유성을)은 27일 현행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2.5%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 대출금리가 2.5%로 결정되었다.
이상민 의원은 “올해 대출금리를 조금 내려 2.5%로 결정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상환개시 이후의 상환원리금계산을 복리(複利)방식으로 하여 대출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학생 학자금을 줄이기 위한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0.6%인 1만9738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매년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진학하고 있는 대학은 이제 의무교육 대상인 것이며, 대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에서 대학생등록금을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땅히 대학생학자금대출은 대출받고자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해 운영돼야 하고, 또한 등록금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며, 법통과를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법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앞서 대학교등록금 억제를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등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학비 경감을 위한 법개정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