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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재판, 대법원 선고지연이 문제

권선택 대전시장·정상혁 보은군수, 상고심 1년간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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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01 18:2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선거법은 12개월 내 3심까지 끝내라…사법부가 법 어겨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로 법정에 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확정판결이 수개월째 미뤄지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빠른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9월 기소돼 1년 11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거공판이 지난해 6월17일 끝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기간만 벌써 1년이 됐다.

현재 권 시장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 쟁점 사안을 놓고 재판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대전시 행정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 갑천친수구역 조성 사업 등 주요 시정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느슨해진 조직 분위기를 반영하듯 도시철도공사 채용 비리나 대전문화재단 대표 중도 사퇴 등 산하기관에서 불협화음도 터졌다.

재선의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자신의 업적과 포부 등이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제작해 주민 4900여 명에 보냈다.

또 지역 주민 10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것이 문제가 돼 2014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로부터 1년8개월이 흘렀지만,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정 군수는 1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낮아져 한숨을 돌렸다.

1·2심이 진행되는 데는 8개월 정도 소요됐다.

이후 검찰과 정 군수 모두의 상고로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13개월째 계류 중이다.

정 군수는 이렇게 군수직이 걸린 재판이 진행되는 부담 속에서 임기의 절반을 넘겼고, 지역 수장의 운명을 결정할 재판이 장기화하자 지역은 뒤숭숭해졌다.

권 시장이나 정 군수는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두 건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2년간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해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이외의 혐의라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는다.

이런 임 군수는 제41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변호사까지 수임해 대법원에 상고, 6개월째 머물러 있다.

임 군수의 이 사건은 1·2심 선고까지도 1년 11개월이 걸려 무려 2년 5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임 군수는 심지어 수뢰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지역사회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대법원에 2개월째 계류 중인데 괴산 지역에서는 벌써 재선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임 군수의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권 시장과 정 군수의 경우 선거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명시된 규정이다.

법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판결 지연은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게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지만 이렇듯 대법원의 원칙 없는 '늑장재판'이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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