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4일 세종시 건설현장을 돌며 불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인 K씨(60·전과 5범)와 G씨(49·전과 10범)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고, 같은 혐의로 A경제지 S씨와 Y씨 등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골재생산업자 4명도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역 인터넷 매체 등에서 기자로 일해 온 이들은 골재생산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인근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현장을 포착해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에게 수백 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세종시 건설지역 내 폐기물 불법매립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14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Y씨 등도 같은 업체를 찾아가 비산먼지 발생, 불법건축물 등을 꼬투리 잡아서 광고비와 협찬비 명목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씩 뜯어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골재생산업체는 25t트럭 1만대가 넘는 분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폐기물 분량을 정상적으로 폐기처리하면 80억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20억원에 불법 매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은숙 수사과장은 "공사현장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공사비 상승,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패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지역 언론, 건설업계, 주민들이 서로 건강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