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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흉내 내려면 공직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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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6.25 18: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전교조에 이어 또 공직자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시국선언이 정치권 등에서 판친다지만 국민의 혈세를 먹는 일반 공무원까지 이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니 온당치 않은 행위다. 지난 3일 통합에 합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에서 시국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시국선언의 이슈는 전반적인 국정 쇄신, 반민생, 반민주 악법 철회, 서민 살리기 정책 시행, 4대강 정비사업 중단, 남북관계 긴장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어 공직자의 행정업무 수행과 상관없어 설득력이 없다.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발표가 주춤한 상태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법(제4조)에 노조는 정치활동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에 정치성이 짙은 시국선언을 한다면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제66조 1항)과 지방공무원법(제58조 1항)을 어기는 부적절한 자세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 냄새를 풍긴다면 큰 잘못이다. 공무원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기강 확립의 최후 보루이기에 공직사회가 정치 선전장으로 오염돼서는 안 된다.

만약 공무원들이 정치 행위가 오염될 경우 행정업무 수행의 혼란이 초래되고 공직사회가 대결의 장으로 변하게 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 측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통치권자의 통치행위 비판은 분명 노조 권한 밖의 일이다.

연내 출범 예정인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6급 이하 공무원 21만여명 중 절반 이상인 12만8천여명이 편입한 최대 규모의 노조다. 그러나 실제 노조를 움직이는 세력 122명은 공무원 해직자라는 점도 문제는 있다. 아무튼 몸집이 큰 만큼 책임도 클 수 밖에 없다.

가까운 이웃 일본은 공무원들이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등 포괄적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노조원에 앞서 공무원인 까닭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는 국민에겐 벌금, 과태료를 매기고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자기들은 법 규정을 휴지 조각 보듯 한다면 국민도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법의 정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최일선의 공직자들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이 뭘 가려워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살펴서 최우선적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

요즘처럼 불경기속에서도 공무원은 월급과 보너스가 꼬박꼬박 나오고,월급이 삭감되는 일도 없고, 퇴직 후까지 연금을 주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 정부는 공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반국민, 반국가적 공무원이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정치인 흉내 내기 위해 집단행동에 가세하는 공직자는 책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기에 직(職)에서 떠나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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