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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노예’19년 강제노역 농장주 부부 검찰 송치…부인만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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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08 13:4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경찰이 19년동안 지적장애인 고모(47)씨를 강제노역시킨 혐의(중감금) 등으로 농장주 김모(6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부인 오모(62·여)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1997년 여름부터 지난달까지 19년동안 축사 일과 밭일을 시키면서 고씨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부인하는 폭행 혐의 입증 증거로 고씨가 그린 피해 상황 묘사 그림과 일관된 진술, 그의 몸 곳곳에 난 상처를 들었다.

김씨 부부가 단 한 번도 고씨 가족을 찾아주려 노력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도록 방치한 것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고씨는 2005년 1월 21일 소 여물을 써는 기계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 모 병원에서 8일간 입원한 것 이외에는 치료 기록이 없었다.

경찰은 김씨 부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부 모두 구속 수감은 가혹하다고 판단, 혐의점이 남편보다 더 두드러진 아내 오씨만 지난 4일 구속했다.

김씨 부부는 임금 미지급 사실만 시인할 뿐 여전히 폭행 등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씨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를 발견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는 19년 만에 어머니와 누나와 상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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