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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로 실업급여 1억2천만원 챙긴 3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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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10 14:1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꾸민 거짓 서류로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사기·고용보험법 위반)로 김모(33·여)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유모(43) 씨가 운영하는 건설 하도급업체에서 일했던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1억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조사 결과 유 씨는“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김 씨 등 32명을 모집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대부분은 30∼40대 주부였다.

유 씨는 근로자 32명을 고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고 수천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대표는 서류상 고용 노동자를 늘리면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경찰은 유 씨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준 건설 원청업체 6곳의 대표와 관계자 10명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제 근무했는지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노동청은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챙긴 김 씨 등 32명에게 추징금까지 물려 2억5천여원을 반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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