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강승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일반식품인 가시엉겅퀴가 함유된 혼합음료를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A씨(58) 등 1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단계 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전북 소재의 공장에 70석 규모의 홍보관을 차려 놓고, 지난해 5월 6일부터 최근 6월 30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1213명에게 제품을 허위·광고자료를 통해 판매해 5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고지혈증개선, 항염증개선, 혈행개선효과, 간 성상세포 활성 억제효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했다.
또 다단계 업체 각 지역 지사장 및 직원 17명은 자사 회원들을 대동해 업체에 방문한 후 주문서를 받아 본사에 설치한 회사 단말기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결제하는 등 편의를 제공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먹거리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특히 노인 등 상대 떴다방 사범, 수산물 유통사범, 인터넷 유통·판매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