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 정수장은 그동안 용수천의 물을 취수해 금남면 (용포리, 발산리, 호탄리, 신촌리)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2016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기존 정수장을 폐쇄하고 금강물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키로 했다.
물 이용부담금은 1997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현재 각 지역별로 수돗물의 최종 수급자가 물 사용량에 비례해 톤당 160원씩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여기서 확보된 재원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게 된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물 이용부담금을 적극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