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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횡령·강사 자격증 부정 발급한 충북적십자 직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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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11 16:2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기부금을 횡령하고, 강사 자격증을 무단 발급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이하 충북적십자사) 직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기탁 성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충북적십자사 직원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충북적십자사 구호복지팀에 근무하면서 적십자사 여성특별자문위원회가 기부한 공금 1억2천2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봉사단체에 지원 자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꾸며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공금 중 8천500여만원을 뒤늦게 채워 놓았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연세가 많은 부모와 딸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빚을 지게 됐고, 이 때문에 공금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아는 지인에게 강사 자격증을 무단 발급해 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충북적십자사 간부급 직원 B(4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3년 8월 중순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출석부와 평가기록부 등을 허위를 꾸며 수상안전법 강사 자격증을 무단 발급해 준 혐의다.

충북적십자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A·B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A·B씨의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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