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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노예’ 고모씨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

누나와 함께 장애연금 대상 지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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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11 17:32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19년간‘축사노예’생활을 해온‘만득이’ 고모(47)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생계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

청주시는 고씨와 고씨의 누나(51)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 매월 생계비(73만5300원)와 주거급여(8만5800원) 등 82만11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급여도 지원된다.

시는 이들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하기 위해 어머니(77)와 가정을 분리했다.

3인 가구가 수급자로 되려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103만7916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고씨와 누나는 소득이 전혀 없으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땅에 대한 보상금이 있어 소득 인정액이 수급자 지정 기준을 넘는다. 이에 따라 시는 장애인 등에게 적용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특례기준을 활용해 어머니와 고씨, 누나를 별도의 가구로 분리했다.

또 지적장애 2급인 고씨와 누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오는 12일 병원에 장애진단을 받는 등 장애연금 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장애연금을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연금의 판정이 나오기까지 1개월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급 장애 판정을 받으면 각각 월 28만4000원의 장애인 연금이 지원된다.

어머니도 장애 2급이지만,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분류돼 기초연금(20만4000원)과 부가급여(8만원) 등의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 받는다.

시 관계자는“고씨 사건이 알려진 뒤 오송읍사무소가 고씨 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을 직권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김모(68)씨의 농장으로 왔다.

고씨는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 마리를 관리하는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온 고씨를 발견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그는 19년 만에 어머니와 누나와 상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고씨를 강제노역시킨 혐의(중감금) 등으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부인 오모(62·여)씨는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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