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림 수산식품 부 시행 표고버섯재배시설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업자와 사업자(농민)등이 공모하여 농업시설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시공업자, 사업자(농민) 11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덕산면 신리,삽교읍 일부 주민 피의자들은 표고버섯을 재배할 경우, 재배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사업자(농민)가 60% 부담하면 국가에서 40%를 보조해주는 점을 노리고 상호 공모하여 시공업자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나, 인건비 등 사업비를 최대한 부풀려 총사업비를 책정한 후 사업자(농민)에게 견적서를 전달했다.
이에 사업자는 마치 본인이 모두 부담한 것처럼 총 사업비를 시공업자 금융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시공업자 명의 계좌에 입금 됐으며
이후 시공업체로부터 허위 거래명세표 등 증빙 서류를 제공받은 사업자(농민)는 위와 같은 허위 증빙서류를 행정기관(예산군청)에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농업 국가 보조금(40%)을 부정 수령한 협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시공 업체로부터 실제 사업비를 제외한 자기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타인 계좌 및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추후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시설 현장 출장 수사로 견적서 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대조하는 방법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하자, 피의자들이 순순히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부정 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