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강승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는 구청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김 씨(56)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다단계 판매업 등록만 해놓고 불법으로 하위 다단계 소매업자들에게 홍삼정 등 건강기능식품 1억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기능식품은 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대부분 하위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액이 소액이고 영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아 행정관청에 통보하고 별도로 입건하지는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을 신고 없이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해당 구청에 신고 후 판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