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경찰,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 등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8.17 17:53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경찰서(총경 박수영)는 지난 3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불법으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종업원 등 5명을 검거해, 사행행위 등 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주 A 씨(남, 49세) 등은 지난 7월부터 계룡시 엄사면 소재 상가건물 4층을 임대해 개·변조된 사행성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여, 획득점수에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해왔다.

이번 단속은 출입문을 철문으로 시정하고, 또 게임장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 게임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첩보를 입수, 끈질긴 잠복으로 현장을 급습하여 게임기 90대, 현금 1048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게임장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게임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