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경찰서(총경 박수영)는 지난 3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불법으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종업원 등 5명을 검거해, 사행행위 등 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주 A 씨(남, 49세) 등은 지난 7월부터 계룡시 엄사면 소재 상가건물 4층을 임대해 개·변조된 사행성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여, 획득점수에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해왔다.
이번 단속은 출입문을 철문으로 시정하고, 또 게임장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 게임점수를 환전해 준다는 첩보를 입수, 끈질긴 잠복으로 현장을 급습하여 게임기 90대, 현금 1048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게임장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게임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