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교사가 원생들을 주삿바늘로 찌르는 등의 학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예산경찰서는 23일 원생들의 팔을 주삿바늘로 찔러 상처가 나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학생 2명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착해지는 주사','말 잘 듣는 주사'라며 팔을 주삿바늘로 찔러 상처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난하지 못하게 한다며 원생들의 양손이나 손가락을 테이프로 감아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삿바늘로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테이프로 손을 감은 것은 맞지만, 훈육을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생들을 상대로 학대 여부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