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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8.12 11:27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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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의원은 “안희정 前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은 불법정치자금 65억원, 여택수 前 청와대 행정관은 불법정치자금 3억원, 신계륜 前 국회의원은 불법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이들 모두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모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들로서, 만약 이들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킨다면, 대통령 본인에게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불법정치자금 200억원에 대한 추징금 150억원 중 단 200여만원을 납부 2006년 6월말 기준하여 미납액이 149억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감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불법정치자금 12억원에 대한 추징금 12억 중 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운운하는 사법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또 “기업체 총수 및 임원들은 5년마다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후 솜방망이 처벌을 거쳐 특별사면복권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만약 2007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기업인들은 ‘미리 불법대선자금을 준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삼성 이건희, 불법대선자금 제공 모의 중에 특별사면 받아
노의원은 “안기부X파일에서 드러났듯이, 이건희 회장 지시로 이학수-홍석현이 대선후보들에게 불법자금 제공을 모의한 것은 97년 4월과 9월, 10월 세 차례였고,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 받은 것은 그해 10월 3일이었다”고 공개하면서,
“당시 이건희 회장이 불법대선자금 제공을 총괄지휘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던 YS정부가, 동일한 시점에 특별사면 특혜를 베푼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며, ‘대가성 사면’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또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평생 단 한 번도 받기 힘든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사면을 받고도 또 죄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표1, 2>
노의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이미 95년과 97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고, IMF 위기를 불러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95년과 2002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고,
또,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불법정치자금 수수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어, 올해 또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두 해 연속 특별사면을 받은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비꼬았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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