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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측근사면, 결국 본인에게 사면권 행사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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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8.12 11:27
  • 기자명 By. 한대수기자 기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두고 “지난해 최측근 강금원을 특별사면한 것도 모자라, 나머지 측근 안희정, 신계륜, 여택수에게도 면죄부를 주려는 노무현의 ‘측근 구하기’용 사면권 남발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안희정 前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은 불법정치자금 65억원, 여택수 前 청와대 행정관은 불법정치자금 3억원, 신계륜 前 국회의원은 불법정치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이들 모두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모아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들로서, 만약 이들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시킨다면, 대통령 본인에게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불법정치자금 200억원에 대한 추징금 150억원 중 단 200여만원을 납부 2006년 6월말 기준하여 미납액이 149억원을 넘는데도 불구하고 감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불법정치자금 12억원에 대한 추징금 12억 중 7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사면 운운하는 사법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또 “기업체 총수 및 임원들은 5년마다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후 솜방망이 처벌을 거쳐 특별사면복권 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만약 2007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기업인들은 ‘미리 불법대선자금을 준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삼성 이건희, 불법대선자금 제공 모의 중에 특별사면 받아

노의원은 “안기부X파일에서 드러났듯이, 이건희 회장 지시로 이학수-홍석현이 대선후보들에게 불법자금 제공을 모의한 것은 97년 4월과 9월, 10월 세 차례였고,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 받은 것은 그해 10월 3일이었다”고 공개하면서,

“당시 이건희 회장이 불법대선자금 제공을 총괄지휘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던 YS정부가, 동일한 시점에 특별사면 특혜를 베푼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며, ‘대가성 사면’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또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평생 단 한 번도 받기 힘든 특별사면을 두 번이나 받는 경우도 있으며, 특별사면을 받고도 또 죄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표1, 2>

노의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이미 95년과 97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고, IMF 위기를 불러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95년과 2002년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았고,

또,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은 지난해 불법정치자금 수수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어, 올해 또 특별사면을 받을 경우 두 해 연속 특별사면을 받은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고 비꼬았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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