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운명의날

시민들 "시정연속,발전 위해 무죄 희망" 많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8.25 17:4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느냐, 하차하느냐가 26일 결정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최종결정을 앞두고 대전시와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대전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2년을 넘기면서까지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는 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앞두고 공직자와 시민들 모두 재판결과에 따른 시정동력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전시가 안팎으로 시정탄력을 얻어 지속적인 시정발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만큼 이번 선고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 아무개씨(61ㆍ대전 둔산동 거주ㆍ남)는 “지금 대전시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선거법과 관련 당선자가 연루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많았다”면서 “다행히 좋은 판결이 나와 그나마 어려웠던 시정환경이 좋아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 이 아무개 씨(대전시청 소속ㆍ41ㆍ여)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감당해 온 공직자로서 소신있는 시정을 펴기가 쉽지는 않았다”면서 “그동안의 어려움(선거법 관련 제약)이 이번에야말로 홀가분하게 정리되어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시정에 전념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지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2년여동안 재판이 진행된 상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로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여 만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치인이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일 기준 1년 6개월여 전에 설립한 단체가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운동기구와 같은 성격의 ‘유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을 최종 선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기각과 파기환송 등 2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전시정과 정치권에 미칠 다양한 변수를 거론하고 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적용한 법리가 적절한지를 주로 가린다.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형사상고 사건에서는 드물다.
 
권 시장 사건은 피고인 상고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상소인의 불복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하게 되면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권 시장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며, 26개월 만에 하차하는 비운을 맞게 된다.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 재판은 새 국면을 맞게 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급심 재판부에서 한 법리해석 및 적용, 증거능력 채택 등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 보라는 뜻이 된다. 
 
이날 권 시장이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 되면,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돼 원심이 확정될 경우 지하철 추가건설과 엑스포재생사업 등 권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다.
 
나아가 후임 대전시장을 위한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실시돼 대전시정의 탄력도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