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강승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미등기 전매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억대 대출금을 받아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2일부터 1일까지 초등학교 동창생인 조모(여·49)씨에게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개월 후 3자에게 되팔아 명의 이전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어 조 씨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기관에 제공해 매매가 보다 높게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대출기관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9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대출금을 받아 3억7000여만원을 사채를 갚거나 직원 급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썼고, 나머지 금액은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4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