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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지체됐던 사업있다면 다시 추스른다"

26일 대법원 판결 후 시청 9층 브리핑룸서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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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6 16:4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26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 시청 9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권선택 대전 시장.(사진=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사진)은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권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후 시청 9층 브리핑 룸에서 "오늘 판결로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며 “이번 판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간 저는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감내했다"며 "각종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어떤 고통도 마다치 않겠다"고 다짐했다.

"시장 재판으로 지체됐던 사업이 있다면 다시 추스를 것"이라며 "혹여라도 흔들렸을지 모를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 '살맛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일로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시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은 과감히 도려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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