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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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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8 15:49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 서구와 서구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6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97개 조항에 전격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인사위원회 참관 ▲동 주민센터 당직근무 폐지 ▲동행정 평가 개선 ▲ 행정차량 안전장치 지원 ▲자녀 입대 시 특별휴가 1일 보장 ▲불합리한 관행 금지 등이다.

장종태 서구청장과 서구공무원노동조합 오대우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 분야 97개 조항의 단체협약서에 공동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구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구와 7차례의 실무위원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단체협약으로, 직원의 복지 향상 및 권익 보호를 통해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로 있다.

오대우 위원장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노조가 이렇게 빨리 단체협약을 타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조합원의 기대가 큰 만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노사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공무원은 조합원의 권익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익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며, “직원들의 복리증진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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