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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1억3천만원 챙긴 20대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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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28 12:1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며 400여대에 달하는 대형버스와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풀어주고 1억여원을 챙긴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모(29)씨와 이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122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대당 25만원씩 받고 해체해 3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이씨 역시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형차량 속도 제한장치를 풀면서 대당 35만원씩 받아 모두 1억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화물차나 대형버스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제의했다.

이들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푸는 장비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원,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출고될 때 맞춰진 90∼110㎞의 최고속도를 100∼140㎞로 높여줬다.

박씨는 이 프로그램을 3천500만원에 산 뒤 이씨에게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부터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내생산 승합차는 시속 110㎞로,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로 최고속도를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돈을 주고 속도 제한장치를 푼 차량 운전자들을 확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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