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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비비탄총 불법개조 판매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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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30 17:2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비비탄 총을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로 회사원 김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비비탄 총인 'M4 모의총기'의 부품인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해 위력을 강화한 뒤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파워브레이크는 비비탄의 위력을 약하게 만드는 장치다.

경찰 관계자 “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한 모의 총포는 맥주병을 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비비탄 총 일부를 검은색으로 바꿔,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모양을 변형시키기도 했다.

불법 개조 총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판매 글을 올린 당일 율량동의 모 마트 인근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현행법상 모의 총포를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지,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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