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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친 전과 46범' 4인조 상가털이

22회 걸쳐 300만원 훔쳐… 청원경찰,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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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30 19:0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상가를 턴 혐의(특수절도)로 김모(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노모(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식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4명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인천·청주 지역 상가를 렌터카를 타고 돌며 총 22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노씨 등 2명이 망을 보는 사이 김씨 등 2명은 상가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지난 24일 충남 보령의 한 모텔에서 김씨 일당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절도·특수강도 등 4명의 전과가 46범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훔친 돈은 모두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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