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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 5분 발언

"비리로 얼룩진 기자 더 이상 옹호하지 말고 관계 언론사는 잘못된 인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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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31 15:47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충청신문=음성]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이 최근 음성군 지역사회 화두로 떠오른 ’S기자’에 대해 작심하고 말문을 열었다.

한동완 의원은 31일 열린 제28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음성지역에서 활동하는 비리기자와 그를 비호하는 언론사의 몰상식한 행태를 생각하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음성군민을 호구고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동완 의원은 발언문에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존재 이유이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돼 비판받고 있는 자가 취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하는 언론사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도내 일간지 소속 S기자는 지난 2006년 건설업자로 부터 받은 5000만원의 뇌물을 전 음성군수에게 전했다고 지난해 10월 모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고 하고 "2010년에도 공갈협박으로 구속되기도 했으며 지금은 제3자 뇌물취득으로 사법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도대체 기자인지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지 분간할 수 없는 비리기자를 음성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들이 퇴출을 요구하자 해당 언론사는 인사권 또한 고유권한 이란 포장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사는 사람을 잘 못 채용한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시간의 흐름으로 부도덕성과 비윤리를 가릴 수도 없다"고 힐난했다.

한동완 의원은 "관계 언론사가 올 해 2월 휴직처리한 S기자를 6개월만에 원대복귀 시킨 행위는 언론소비자인 10만 음성군민을 철저하게 우롱한 행태이며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한 것"이며 "음성군민에 대해 인사권 침해라고 맞서는 것은 횡포이자 언론이 사회적 공기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관련 언론사가 국민에게 도전해서 고립과 자멸의 길로 빠지질 않길 기대한다"며 "음성군의회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데 협조할 것이며 건강한 언론의 활동은 보장하지만 부도덕한 사이비 기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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