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4670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 내 아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 토지관리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오는 10월 21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인 재산세, 등록세 등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온재학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되며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의견제출 기간에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