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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8.31 15:36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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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행위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동업을 이용한 사실상의 자격 대여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떴다방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의 법정요율 초과 요구 및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와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속 목적이 아닌 중개사고 예방을 통해 군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중개사무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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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섭 기자
jsshin5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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