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및 대형음식점 등 82개소로 원산지표시제 위반, 불법·불량원료 사용 식품제조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 및 진열.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며 특히 제수용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성수식품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불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또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및 혼합판매 등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여 풍요롭고 건강하고 여유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광중 안전총괄과장은 “명절 전에 소비가 많은 제수용. 선물용 제품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위반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간 경과제품 판매, 등급이 낮은 고기와 혼합하여 판매하는 의심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