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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법광고물 정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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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8.31 12:57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 서산시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충청신문=서산] 지정임 기자 = 서산시의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노력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해야 하고 기타광고물도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아파트 등의 다세대 주택 분양, 소규모 업체, 유흥업소 등을 홍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게시된 유동광고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또 차량 및 보행의 불편은 물론 보행자 시야 방해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차량 2대와 동원 가능한 인력을 상시 투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말에도 충남광고협회 서산시지부에 위탁해 정비하는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9만3000여건의 광고물을 정비했으며 불법으로 게시한 업체에는 77건, 3억여원의 과태료 부과와 경찰 고발 조치 등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불편 신고망'을 구축해 현재까지 시민이 신고한 1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 시민 참여 유도와 공감대 형성의 효과도 톡톡히 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민관을 선사하기 위해 단속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라며 "불법 광고물 게시의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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