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백화점,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신고내용은 ▲ 피난, 방화시설 또는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또는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또는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또는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5만원 상당(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물품)을 지급한다.
적발된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욱희 화재대책과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인 만큼 건물주와 영업주들이 안전의식을 갖고 피난, 방화시설 또는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