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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Q&A]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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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01 16: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제공]
Q1.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무엇인가요?
A1.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2.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A2.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는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시설장)가 촉탁의를 임의로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16. 9. 1.부터는 지역 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지정하도록 촉탁의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Q3. 24시간 방문요양(치매가족 휴가제)급여란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2016. 9. 1.부터 도입된 24시간 방문요양 급여는 가정에서 중증 치매 수급자(1등급 및 2등급)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4시간 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간 중에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방문하여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방문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6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하루 19,570원입니다.

Q4.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자는 내부종사자, 수급자 및 그 가족, 그 외 일반인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방법은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은 최고 2억 원으로 신고인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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