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정완영 기자 =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대전고법 제7형사부로 결정됐다.
6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전날 송부된 해당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제7형사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0대 총선과 관련한 모든 선거사범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파기환송 전 권 시장 사건도 제7형사부에서 담당했으나, 당시 판사 3명 모두 사무분담 변경으로 현재는 제7형사부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에는 재판장인 최인규 부장판사와, 주심인 방이엽 판사, 박선준 판사가 참여한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면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포럼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인건비 등 포럼활동에만 쓰였는지, 권 시장의 정치적 행위에도 쓰였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찰은 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사용됐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대전지검은 권 시장을 직접 수사했던 옛 수사팀이 파기환송 재판에 참여할지 또는 현재 공안부에서 담당할지 검토 중이다.
포럼에서 집행한 자금 사용처별로 전수조사를 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대한 예전 기록을 확보해 다시 검토하고, 회비를 낸 사람을 대상으로 회비를 낸 목적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며 “일단 누가 담당할지 정해져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기한은 없지만 쟁점 부분만 정리되면 의외로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