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이강승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공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터널을 시공한 감리단장 김모(50)씨,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50)씨, 하도급 현장소장 박모(5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5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8공구 매산터널(610m) 굴착 공사 중 123m 구간의 선형이 측량오류 좌측으로 1㎝∼86㎝ 이격된 사실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수·보강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 숏크리트, 발파암 등 건설폐기물 1만6524t을 공사장 인근인 송정터널~오천대교 사이 도로공사 성토구간에 불법 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각종 불법 및 위법사항을 지도 감독해야 될 김씨는 부실 시공이라는 걸 알고도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 알리지 않았다.
이어 부실 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리보고서, 재시공보서, 공사일보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감시 초소를 만들고 야간작업까지 감행해 자체적으로 재시공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터널의 하중을 지지하는 강관(6m) 420개를 적게는 10cm에서 최대 2m가량 임의로 잘라냈다.
김씨 등은 추후 문제가 돼 지질공학회를 통해 안전진단을 해봤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강관을 잘라낸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보다 길이가 짧은 강관 420개가 들어가는 등 시공이 부실하게 됐다"며 “감리단장이 재시공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추적했으나 금품이 오간 정황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