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시, 도시철도 334억 예산절감 효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6.08.15 14:02
  • 기자명 By. 조재근기자 기자
대전시가 도시철도 운영시스템 시설의 민자유치로 임대회사에 납부해야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감면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 운영시스템 시설을 임차(리스)하는 형식의 민자유치로 임대회사에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 적용으로 감면 받을 수 있게돼 2006년 64억원과 2011년까지 납부해야할 3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시는 총연장 22.6km 정거장 22곳, 차량기지 2곳 등 1조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철도1호선을 건설하면서 2,973억원이 소요되는 운영시스템(차량, 전기, 통신, 자동운임집계시설 등) 시설을 BLT(Build Lease Transfer) 형식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했다.

시가 채택한 BLT방식은 대전도시철도1호선 운영시스템 임대 유한회사(SPC)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시스템시설을 설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전시에 임대해 시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SPC가 시에 시설물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시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SPC에 지급해야하는 총 3,340억원의 리스료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는 행정기관에서 지급하는 리스료에 대해서는 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판단, 전문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을 검토키로 했다.

시는 투자유치팀과 삼일회계법인의 변호사, 회계사 등 10여명이 5개월여 동안 9차례에 걸친 회의와 유사한 사업의 사례를 수집한 끝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성 여부 등을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최근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 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한 신고서를 서대전세무서에 신고해 접수증을 교부받아 2011년까지 3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