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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7.09 17: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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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로운 주소 표기가 의무화 되면서 건물 입구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도로명 주소를 부착해야 하나 새로운 간판 설치시 표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훼손의 우려가 줄어들고 홍보 효과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지역의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를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안내판이나 표지판으로 인해 표기된 주소를 제대로 볼 수 없었으나 간판에 표기시에는 이러한 문제도 해결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100여년 만에 지번 중심의 주소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바뀐 새주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층에 설치하는 광고물(간판)에 새주소를 표기토록 유도해왔다.
간판에 새주소 표기를 위해 구는 그동안 지역 내 광고업체와 간판 제작사에 간판 특성에 맞는 새주소 표기를 위해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구 관계자는 “새롭게 설치하는 간판에 주소를 표기하도록 유도해 지금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새주소는 정착되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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