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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 인터넷 판매 빙자 사기 20대 구속

허위 게시글에 속은 27명…피해액 15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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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7 16:41
  • 기자명 By. 이강승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강승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골프클럽·캠핑용품을 싸게 판매 한다는 허위의 글로 구매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챈 A모(25)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한 B모(여·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골프클럽과 캠핑용품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해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한 뒤, 입금 받은 돈을 가로챘다.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돈을 목적으로 구매자들을 현혹한 A씨가 게시한 글에 속은 김 모씨 등 26명이 보내준 금액은 15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제공하고, A씨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골프클럽과 캠핑용품은 중고거래에서도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행각을 벌였고, 벌어들인 돈으로 각종 여행과 명품 가방, 벨트 구입 등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로 31개 전과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부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지인들의 피해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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