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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자위, 국방대 체력단련장(골프장) 조성 '제동'

도비 지원에는 공감···골프장 목적 출연에는 반대 등 지역 정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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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09.29 16:18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국방대 체력단련장(골프장) 조성에 제동을 걸었다.

국방대와 약속한 도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골프장을 목적으로 한 출연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행자위는 29일 열린 2017년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액 심의에서 국방대 발전기금 출연 조항을 삭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국방대를 유치하면서 국방과학·산업·교육·연구단지와 체력단련장(골프장)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국방대 골프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200억원 중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비 25억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반영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출연금을 통한 골프장 건립을 반대, 사실상 출연금을 통한 골프장 건립이 물 건너갔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국방대 논산 이전과 관련, 약속사항인 도비 200억원을 출연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골프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국방 관련 기관 등을 우리 도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국방대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국방대를 이전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며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부정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9홀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지역 경제 유발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생산적인 연구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출연계획안 내용이 부실하다”며 “매년 전년도 지원액을 증액하여 계상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제290회 임시회에서 계류됐던 ‘충남도 감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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