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인 A씨는 신도인 B씨(여 45세)에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1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390명의 연명이 붙어 그 통장을 쓸 수 없게 되어 소송해야 한다며 소송비를 빌려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B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주도면밀한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3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논산경찰서 전우암 수사과장은 “피의자가 무속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신도들을 믿게 하고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만큼, 아직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