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논산경찰, "1500억원 있다" 억대 사기 행각 벌인 무속인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6.09.29 18:19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지난 27일 자신을 믿는 신도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총 39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편취한 무속인 피의자 A씨(여·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무속인인 A씨는 신도인 B씨(여 45세)에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15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데 390명의 연명이 붙어 그 통장을 쓸 수 없게 되어 소송해야 한다며 소송비를 빌려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B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주도면밀한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3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논산경찰서 전우암 수사과장은 “피의자가 무속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신도들을 믿게 하고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만큼, 아직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