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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노예’ 무임금 기간 ‘22년’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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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03 17:4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타이어 노예’로 알려진 40대 지적장애인이 애초 알려진 10년이 아니라 20년 넘게 타이어 수리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을 학대하고 강제 노역시킨 혐의(특수상해 등)로 불구속 입건된 변모(64)씨 부부는 1994년부터 A(42)씨에게 타이어 가게 일을 시켰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조사 결과 이때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7일까지 A씨는 고장 난 타이어를 수리하고 화물차용 대형 타이어를 옮기는 등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월급 한번 받지 못했다.

A씨는 애초 2006년부터 무임금 노역을 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1994년 7월께 A씨 아버지는 평소 친분이 있었던 변씨에게 지적장애인 아들을 맡겨 타이어 수리 기술을 배우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까지 청주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2006년 암 투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아버지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변씨를 찾아가 아들을 거둬달라고 부탁했다. 이때부터 A씨는 변씨 가게 컨테이너에서 살게 됐다.

A씨 아버지는 2007년 5월께 아들의 기초생활비와 장애수당을 받아 관리하던 통장을 변씨 부부에게 맡기고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A씨가 22년간 무임금 노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변씨는 “A씨는타이어 수리 기술을 배웠을 뿐 제대로 일을 한 것은 아니었고, 한 달에 한 번 일정 금액의 용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경찰서는 변씨가 A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최대한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07년 A씨가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 기록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갈비뼈 4곳에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확보했다. 갈비뼈 1곳은 여전히 부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가 변씨한테 맞았다며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폭행 피해 정황은 20여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변씨 타이어 가게에서 곡괭이 자루 1개, 파이프 1개, 각목 2개 등 폭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를 압수했다.

변씨는 “A씨가 팔이 부러져 병원에 데려다준 적이 있지만,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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