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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정폭력, 건강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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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6.10.09 14: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설윤성 대전둔산경찰서 기동순찰대 순경

[충청신문=설윤성 대전둔산경찰서 기동순찰대 순경]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 달 16일 충남 계룡에서는 동생에게만 재산을 줬다는 이유로 부모가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30대 최 모 씨가 검거됐다. 미리 인화성 물질 1.5L를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명절을 맞이하여 모인 친·인척 10명을 상대로 벌인 심각한 가정폭력사건이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있는 사람 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 때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로서는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지는 재물손괴,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기 또는 공갈행위도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특히 명절이면 더욱 급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기간 동안 112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신고건수가 3000건 이상인 것으로 발표됐다. 작년 추석 보다는 12% 정도 줄어들었으나 평소 접수되는 건수에 비해 최소 30%이상 높아진 수치이다.

그렇다면 명절에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형제·친족 간의 재산다툼, 신세대와 기성세대간 가치관의 차이, 부모부양 문제, 음주로 인한 추태 등이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 그 동안 쌓아왔던 무거운 주제들이 명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한꺼번에 방출되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인 것이다.

만약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112로 신고하는 것이다. 112로 가정폭력사건이 접수된 경우 인접경찰관은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후 진술을 정취한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 매뉴얼에 따라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사건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흥분되고 과잉된 당사자들의 심리를 완화시킴으로써 극단적인 상황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1366 여성긴급상담전화 등 단체를 통한 전문가와의 상담이 있다. 이는 112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꺼려질 경우 이용해 볼 수 있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경찰은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폭력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화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나 언론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배포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사건처리와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개선 또한 날로 요구되고 있다. 경찰활동만으로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여성가족부는 매월 8일 열리는 ‘보라데이’캠페인을 통해 이웃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등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협력하는 좋은 사례이다.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정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 또한 위태해 진다.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기 때문이다. 부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정과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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