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최병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 내 이동이 금지된 ‘손상 핵연료’를 지난 23년간 수차례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 내부규정인 ‘발전소 운영 절차서’는 피복이 손상된 파손연료집합체는 운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 핵물질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지난 1988년~2010년 부산 고리원전, 전남 영광 한빛원전, 경북 울진 한울원전에서 총 7회에 걸쳐 손상 핵연료봉 309개를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겼다. 손상 원인 규명과 연구개발이 운반 이유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손상 핵연료의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가 지난 5월 손상 핵연료를 고리 2호기에서 신고리 2호기로 옮긴 게 문제가 돼 안전성 평가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운송은 방사능 유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구개발이나 손상 원인을 규명하려 했더라도 발전소 안에서 작업했어야 했다. 한수원 내부 안전은 중요하고 국민 안전은 중요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손상 연료의 분류, 검사, 취급, 처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립하고 운반 과정별 안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