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선정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 민간에서의 고용촉진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본사(주영업장, 주공장) 소재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간 일자리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증가인원이 중기업은 5명, 소기업은 3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 대상기업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전광역시 범시민실무협의회에서 15개 기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 864-0019)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 당 1000만원의 직원복리후생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홍보 및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국내?외 각종 일자리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고용창출대상도 신설한다. 또 인증기업 중 고용창출 실적이 탁월한 기업에 대해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 기업을 각각 1개씩 선정해 대전시장 명의의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