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주재자 의견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는 즉각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청문 당사자인 예지재단 이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청문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청문을 진행했으며 예지재단 이사 7명은 청문 불참을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예지재단은 일부 이사의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방조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행정처리 지연, 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학교 정상화 파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운영의 한계와 예지재단 이사의 책무성 결여로 이사 전원의 취임승인 취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600여 만학도가 재학 중인 예지중·고에서 올해 초 교원에 대한 박 모 교장 겸 이사장의 금품 상납 요구 등 갑질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발생해 파행이 계속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지난 6월 예지재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과 이사진 전원 취임승인 취소 방침을 정하고 청문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로 예지지단은 앞으로 예지중·고 구성원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신중히 결정했다"며 "대전예지중·고 교사와 학생들은 더는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