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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신상 공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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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7.16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보다 반(反)인륜 범죄자를 위해 마스크, 모자 등으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해온 방식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검거될 때마다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도 범인 신상 공개를 철저히 봉쇄해왔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한 형법, 인권보호 수사 준칙, 경찰관 직무규칙 등에서 이중, 삼중으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제8조 2항을 신설해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도강간 등 흉악범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심의한 사실은 너무도 잘 한 일이다. 이 같은 의결은 공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흉악범죄의 예방차원에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에 반인륜범죄자 신상공개 조항을 추가 신설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서둘러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살인과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한해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 관계가 명백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대 환영이다.

특례법은 지난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돼 왔다. 이 법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로서 가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시행됐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의 취지는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기에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 수집 활성화, 비슷한 범죄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등 공익적 요청이 강해 신상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모든 범죄자의 공개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중대한 흉악범죄에 한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만 공개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무죄추정 법리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여 피의자 인권 역시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런 맥락에서 2004년 호송업무 개선을 경찰에 권유했다. 경찰청은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함께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공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청되는 국면에 어ㅏ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 대상 1천 명 중 79.4%가 흉악범의 얼굴,성명, 나이 등의 공개에 찬성한 것만 봐도 광범위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국회도 법안의 취지를 모를 리 없는 만큼 정부가 제출할 법안 처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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