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미용업소는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또,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시행 중인 ‘이·미용업소 가격게시 및 사전정보 제공 지침’에 의거 전국의 모든 이·미용업소는 최종 요금표를 사전에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즉 파마 여자 5만원·남자 4만원, 커트 학생 5000원·일반 1만원과 같이 성별과 신분 등에 따라 고객이 최종 부담해야 하는 가격을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부품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일반파마 5만원·믹스파마 20만원처럼 가격을 모두 표기하거나 가장 저렴한 세부품목과 가장 고가의 세부품목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
최종 요금표 사전 제공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세부 구입 품목이 영수증에 찍히듯이 커트 1만원·염색 2만원·파마 5만원, 합계금액 8만원 등이 나오는 상세주문 내역서(계산서)를 사전에 고객에게 제시하라는 얘기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미용업소 이용 장애인 바가지 요금 청구’사건과 관련해 일부 미용업소와 고객 간 지불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방안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단속보다는 고객과 업소 간 분쟁사항,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향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미용업소에서 가격분쟁이 있었다면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043-730-3424)으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옥천군에는 10월 기준 일반미용업(머리) 89개소, 피부미용업 7개소, 손·발톱 미용업 4개소 등 총 100개소의 미용업소가 영업 중이다.